국토해양부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등록 유예기간 3년이 오는 9월9일이라며 이때까지 자체 중량이 115kg을 초과하거나 2인승인 초경량비행장치는 경량항공기로 전환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전성인증 검사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한에 임박해서 전환 등록과 안전성인증 검사를 신청해 업무량이 폭주하면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서둘러 전환 등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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