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오는 9월9일까지 초경량 비행장치를 경량항공기로 전환등록하지 않으면 비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등록 유예기간 3년이 오는 9월9일이라며 이때까지 자체 중량이 115kg을 초과하거나 2인승인 초경량비행장치는 경량항공기로 전환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전성인증 검사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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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경량항공기급에 해당하는 261대의 초경량비행장치 가운데 약 130대 정도를 전환 등록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한에 임박해서 전환 등록과 안전성인증 검사를 신청해 업무량이 폭주하면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서둘러 전환 등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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