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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샅샅이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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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앞으로 탈세 혐의가 있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샅샅이 들여다볼 전망이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국세청이 일반 세무조사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 발효된다.
지금까지는 탈루 등 혐의가 있는 조세범칙 조사를 할 때에만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FIU에 요청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연간 1만8000건 가량인 세무조사 가운데 조세범칙 관련 조사는 약 400건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국세청장이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FIU 원장에게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내총생산(GDP·2010년 기준 1172조원)의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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