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작년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스위스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부유층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특정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조세조약 개정안은 작년 1월 1일 이후 과세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 의회는 7월 중에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양국간 조세조약 개정안의 발효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