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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청탁 의혹' 김재호 판사 소환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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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기소 청탁 의혹 관련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김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에 재직하던 2005년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전 의원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고 당시 서부지검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 전 의원과 주 기자는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지난달 28일 방송분을 통해 기소청탁을 폭로한 장본인으로 거론된 박은정(40ㆍ사법연수원 29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는 지난 5일 검찰을 통해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 검사의 진술서엔 김 판사가 전화를 해온 사실이 있으며, 관련 내용을 후임자 최영운(45ㆍ연수원 27기)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에게 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2006년 1월 17일 박 검사에게 배당됐으나, 박 검사의 출산휴가로 인해 같은달 31일 최 부장검사에게 재배당됐다.

이날 경찰은 참고인 신분인 박 검사와 최 부장검사에게 각각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토대로 김재호 판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마찬가지로 피고소인 신분인 주진우 기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주 기자에게 우편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주씨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고 주씨가 경찰 소환에 5회 불응한 것으로 보고 받았지만,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4월 26일로 촉박한 만큼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관계자 진술을 확정해 수사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한편, 김 판사의 기소청탁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김 판사에 대한 징계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관징계법 8조는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건 시점으로 알려진 2006년 1월은 이미 시효를 넘겼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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