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김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에 재직하던 2005년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전 의원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고 당시 서부지검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 전 의원과 주 기자는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날 경찰은 참고인 신분인 박 검사와 최 부장검사에게 각각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토대로 김재호 판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마찬가지로 피고소인 신분인 주진우 기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주 기자에게 우편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주씨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고 주씨가 경찰 소환에 5회 불응한 것으로 보고 받았지만,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판사의 기소청탁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김 판사에 대한 징계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관징계법 8조는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건 시점으로 알려진 2006년 1월은 이미 시효를 넘겼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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