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은 29일 에이앤피(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원캐싱, 산와대부 등 3개 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 예정이었던 영업정지 처분은 일단 보류됐다. 법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된 셈이다.
이에 해당 대부업체 측은 "고객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서민금융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자문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양자간에 법리적인 이견이 존재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일부 수용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이들 업체와 미즈사랑 등 4개 업체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다는 사실을 적발, 이를 강남구청에 통보했다. 강남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지난 16일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으며, 강남경찰서는 이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과 관련, "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해당 대부업체들이 법정이자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감독원의 검사결과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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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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