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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출 부실 면책조건 명문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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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 신용대출시 부실이 발생해도 정당한 절차에 맞춰 취급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독규정과 은행 내규에 마련된다.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를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 대출 담보물 평가에 대한 은행 공통 기준도 마련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 제도를 발표했다.
◆정당한 절차 지키면 면책 = 일단 중소기업 대출시 면책 조건을 금융위 규정 및 은행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현행 감독규정상의 면책요건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등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 여신담당자들을 개별 면담, 그간의 행정지도와 은행 내규를 전수 조사해 기존의 면책기준들을 가급적 모두 포괄하는 안을 마련키로 했다.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는 책임 자체가 없다.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등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구체적 요건 22개를 충족하면 면책된다.

22개 기준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실여신에 대한 일반적 면책기준 7개와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면책특례 15개로 구별된다.

예를 들어 후자의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당해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차주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았으나 기술 수준이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고려한 경우 ▲차주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지원 절차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면책처리하되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등 자체면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당국이 제재하기로 했다.

◆전담 신용회사 육성하고 담보평가 기준 객관화 =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KED)' 의 새로운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KED를 설립해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수집했으나, 신·기보 등 정부관련기관이 아닌 민간은행들의 경우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들이 KED의 중소기업 신용정보 구축 및 활용 등의 논의에 적극 참여토록 했다. KED의 소유 및 경영에 대해 은행권이 확대 참여토록 하고, 은행들이 보유중인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각 은행마다 제각기 이뤄져 온 부동산 담보평가의 객관적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물에 대해 내부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있어, 공정성 결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 독립적인 평가능력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외부평가를 확대토록 할 예정이다. 또 대출신청인이 외부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부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토록 했다.

이밖에도 '기업금융나들목(www.smefn.or.kr)'사이트를 개설, 창업·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세제?창업?IPO?해외진출?구조조정 등 다양한 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할 방침이다.

또 내달 중 사이트 내에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중견기업 지원정보도 추가로 구축키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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