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토종 고래류이자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 평균 몸길이는 1.9m, 무게는 70kg인 미니 고래다. 몸집은 작아도 먹성은 대단하다. 한 마리가 연간 1.2t의 먹이를 해치운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약 3만여 마리가 남·서해 연안에 분포하고 있다.
이 '상괭이'가 혼획(잡으려는 어종에 섞여 우연히 잡힘)에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고래 관리 규정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래고시)에 따라 정부는 혼획·좌초·불법포획된 모든 고래류에 대해 유통증명서 발급, DNA 시료 채취 및 수협 위판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난해 혼획된 상괭이 700여 마리 중 10여 마리만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고래고시'를 대폭 손질해 어민들이 혼획한 상괭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토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유통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수협 위판장 또는 해체장 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민에게 발급하는 유통증명서 사본을 해경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혼획된 고래류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소비형 고래류'에 대해서도 해경에 신고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래고시'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할 때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됐지만 상괭이에 대한 관리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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