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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피해자보호 위한 '성폭력대책협의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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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검찰이 성폭력 수사에 대한 부처간 협조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대책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대검찰청은 28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와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성폭력대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성폭력 사건을 방지하려는 대책이 정부 일부 부처의 노력으로만 해결되기 어렵고 시민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협의회에는 검찰총장, 형사부장, 형사2과장 등 검찰 관계자 5명과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등 정부부처 국장급 공무원 6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의진 교수 등 외부 위원 8명이 참석했다.

28일 회의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성폭력피해자 예술치료 지원 등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배상명령제도의 개선과 진술조사 전문가 양성 등 방안도 검토됐다. 특히 참석한 의원들은 박은혜 중앙지검 검사의 강간죄를 세분화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기존 폭행·협박 정도를 세분화해 양형을 차등화하고 친고죄 여부도 구분하자는 주장이다.
오는 3월16일 부터 실시되는 '법률조력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전국 검찰청에서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에는 피의자에게만 국선변호인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피해자들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된 입법사항은 법무부와 협의해 개선점을 모색할 것"이라며 "예술치료 등 현대적 심리치료방식은 올해 일정 예산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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