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계철, 겸직 밥 먹듯이…전병헌 "문제있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5일 열리는 가운데,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이 내정자의 과거 '겸직' 이력에 대해 문제삼고 나섰다.

전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던 글로발테크(전BCNe글로발)가 KTF에 로비한 사건과 연루될 수밖에 없는 정황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사장을 지내면서 고문료를 신고하지 않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문제가 터지자 일관되게 '겸직은 문제없다'고만 답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공기업 비상임이사도 상법상의 일부 겸업금지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 내정자는 진실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인터넷진흥원(전 정보보호진흥원) 비상임이사로 있던 시절에 무선통신 및 종합솔루션 회사인 에이스앤파트너스와 에이스테크 사외이사로 2005년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겸직한 사실을 밝혔다.

에이스앤파트너스와 에이스테크는 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인증·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지침'을 인용해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기관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기관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에 취임할 수 없다. 이러한 겸업금지 의무는 비상임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유권해석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으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에이스앤파트너스와 에이스테크의 사외이사를 맡은 것은 공기관 이사장(선임비상임이사)으로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측은 이에 대해 "현재 자문변호사단에 유권해석을 맡겼다"며 "전 의원이 말한 기재부 직무수행 지침은 지침이 아니라 메뉴얼이며 2010년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나영 기자 sn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