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 1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물가관련 부서를 통해 착한가격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은 후 현지실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최종 업소를 결정한다.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 및 표찰을 교부 받게 되며, 대출금리 감면, 보증수수료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과 실제매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착한가격 업소는 가격수준이 지역평균보다 낮거나 동결ㆍ인하 등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선정한 후 도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37개소를 지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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