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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거법위반'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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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때 아닌'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의 설문조사를 의뢰받은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6일 동안 전문가 그룹 30여명을 대상으로 '2012년 경기도정 주요사업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5만 원권 상품권 지급을 검토했기 때문. 현재 상품권이 이들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60일 전에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는 물론 식사 접대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27일 설명 자료를 내고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갤럽을 통해 이번 '정책설문조사'를 진행하면 전문가들에게 조사응답 사례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갤럽 측이 독단적으로 상품권 지급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조사에 응한 응답자 30명에게 문화상품권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면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성실한 응답자(전문가)에 한해 사례를 하는 것이 조사업계의 관행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상품권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미묘한 시기에 이 같은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4월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자칫 선거법 위반 등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7일 중앙선관위에 이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의뢰했다.

경기도는 한국갤럽과 1억2500만원의 정책설문조사 용역계약을 맺고, 올 한햇동안 분기별로 도정 주요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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