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최대 17% 할인
정부는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간 자동차에만 적용됐던 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 이륜차를 포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보험료를 17% 정도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용신고된 이륜차는 182만대로 전체 차량의 9.4%를 차지한다. 그러나 정기검사제도가 없고 관리제도 운영이 부실해 보험가입률은 3대당 1대 꼴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 배상관련 분쟁도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퀵서비스ㆍ배달 등 영업용 보험료는 가정용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데다 올해부터 50㏄ 미만 차량에 대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 소형 이륜차를 보유한 30세를 기준으로 가정용의 경우 18만원 정도인데 비해 유상운송의 경우 59만원에 달했다.
현재 운행중인 이륜차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정기검사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 및 소음ㆍ배출가스 검사, 차대 동일성 검사,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의 경우 서민부담을 고려해 우선 260㏄가 넘는 대형차량에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에서는 미비한 이륜차 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되 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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