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총 596종에 달하는 각종 시험의 공고시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 및 국가자격시험의 공고시기가 제각기 달라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 시험은 현행 60일 전 공고에서 90일 전으로, 중등교원 자격증시험은 20일 전에서 90일 전 공고로 바뀐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나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의 경우 30일에서 90일 전으로, 공인중개사의 경우 60일 전에서 90일로 공고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번 제도개선사항을 각 부처별로 추진할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 총리실이 15일 일괄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공인회계사 등 574개 시험에 대해서는 42개 대통령령을, 보험계리사 등 22개 시험에 대해서는 15개 부령을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