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감정위원에는 장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제 서울시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 등 2명이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는다.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 사실조사,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등을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의료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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