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내외 기관을 대상으로 한 블록딜(대량매매)을 시도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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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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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이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추친하기로 했다.
CJ그룹 관계자는 22일 "전일(21일) 오후 금융감독원에 경위서를 제출하고 (CJ그룹)우리의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금감원도 현실적 여건 상 자사주를 처분할 여력이 되지 않았던 점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블록딜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매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통운의 자통법 위반은 지난 2009년 2월2일 매입한 자사주 443만주(전체의 19.41%)를 기한 내에 매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한통운은 2008년 12월 금호렌터카의 렌터카사업 부문을 영업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23.77%를 인수했다. 금호렌터카 보유 지분 4.36%와 함께 영업 양수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19.41%를 떠안은 것이다.
자본시장법 165조의 5 '주식매수청구권 특례' 조항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사들인 자사주는 3년 내에 팔도록 돼 있다. 즉 이달 초까지 팔았어야 할 자사주 매각 시한을 놓친 것. 이에 따라 대한통운은 금감원으로부터 증권발행제한, 경고, 주의 등과 같은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대한통운이 매각 기간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이번 사안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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