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의 50~7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 사업비는 공동주택 자체 부담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된 공동주택으로 총 99개 단지다.
지원 규모는 단지 별 총 사업비 50 ~ 70% 범위 내에서 최대 19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상한액을 초과해 발생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이 자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는 사업 필요성과 비용 적정 산출 여부 등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하고 오는 4월 심의위원회를 개최, 지원예산 운용방향, 사업 적정성, 지원 금액 등 심의 후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공동주택이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서 생활 공동체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단순히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 등 지원이 아니라 구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거수준 향상과 열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과(☎450-764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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