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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대형 건축물 신축시 빗물저수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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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자원을 이용해 조경, 청소, 생활용수로 활용하여 물 절약에 기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지난해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폭우가 빈번해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올해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대비책으로 이달부터 대형건축물을 신축할 때 빗물 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해 사전에 침수 피해를 막을 예정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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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도시화에 따라 도로가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불투수층 증가로 인해 집중 호우 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하수도로 흘러가게 돼 저지대는 침수피해를 입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빗물저수조를 설치해야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해 줄 예정이다.

빗물저수조 설치 대상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 500㎡이상으로 연면적 1000㎡이상 신축 건물과 민간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 2000㎡이상 또는 연면적 3000㎡은 권장하고 연면적 1만㎡이상 신축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내용은 콘크리트 구조물, 강판, FRP 물탱크 등 저장탱크와 빗물필터, 공급용 펌프 등이다.

설치 위치는 건물 내 지하 또는 지표면 지하에 해야 하며, 설치용량은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빗물저수조를 약 100t 설치할 경우 조경 청소 생활용수로 활용해 연 10회 사용 시 90만원 수돗물 값이 절약되며, 연간 사용되는 수돗물의 약 20%를 빗물로 충당할 수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대형건축물에 빗물저수조를 설치하면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고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거나 수돗물도 절약할 수 있어 안전과 환경,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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