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하이브리드 기술과 관련해 미국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미국 업체 파이스사(社)와 이 회사에 투자한 비영리법인인 아벨 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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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6일(현지시간) 볼티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파이스사는 이보다 앞서 일본 도요타와도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과 관련해 8년 동안 소송을 벌였으며 소송은 2010년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기아차의 옵티마 하이브리드(K5 하이브리드)를 겨냥하고 있다.
파이스 사는 소장에서 "2004년부터 현대를 수차례 접촉해 자사의 하이브리드 특허 기술에 관해 논의하자고 제의했다"면서 "특허침해에 대한 현금 보상 및 향후 해당 특허기술의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자사가 1990년대 자체 개발한 자동차 동력 전달 기술이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의 모태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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