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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마트TV 분쟁 강력제재…삼성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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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 앱 접속제한 조치와 관련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스마트TV 서비스 접속제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았다.
KT는 지난 10일부터 트래픽 과부하 우려를 이유로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다가 방통위의 중재로 14일 오후삼성전자가 전격 합의하고 5시 30분을 기점으로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삼성도 가처분 신청을 취하됐다.

일단 양사가 합의해 서비스 재개가 이뤄졌으나 방통위는 소비자만 피해를 입은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문석 위원은 "시정명령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본다면 이번 사안은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를 내려야 한다"며 "이번에 봐주니 다음에 조심해라가 아니라 명확하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이용약관에도 이용제한을 하려면 일주일전 통보해야 하는데 KT는 9일 발표하고 10일 차단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 중재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강력한 경고는 물론, 가중처벌 등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식 위원 역시 "이용자 피해, 실정법 위반은 어떻게 설득하더라도 방통위를 움직이게 할 수 없다"며 "이용자에게, 행정하는 방통위에 부담주는 행위는 재발될 수 있는 만큼,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이용자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여러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당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크게 망중립성과 관련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

당초 방통위는 KT가 계속해서 앱 접속제한을 할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지만 14일 오후 서비스 재개가 이뤄지면서 제재도 보류됐다.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어떤 종류의 제재를 어떤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재는 KT뿐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망중립성에 관한 첫 회의를 연다. 이번 사례에서 제기된 트래픽 증가와 망 투자비용 분담 등과 관련해 정책자문위 산하에 트래픽 관리와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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