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뒤늦게 불거진 삼성家 형제의 난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분쟁의 계기가 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씨가 동생 이건희(70)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96,000 전일대비 12,000 등락률 +4.23% 거래량 39,314,752 전일가 284,0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삼성 노사 평행선 계속…사측 "직접 대화" vs 노조 "성과급 결단 없으면 파업"(종합) 외국인 2.8兆 매도 속 코스피 신고가 마감…8천피 눈앞(종합) 삼성, 노조에 "직접 대화하자" 공식 제안…사후조정 결렬에 '유감'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차명)로 신탁한 주식 등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내 상속분에 걸맞은 주식을 넘겨달라"며 7100억원대 주식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이맹희씨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차명)로 신탁한 재산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에게 법정(法定) 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며 "이건희 회장은 2008년 12월 삼성생명 주식 3244만주를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그 가운데 내 몫인 824만주와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맹희씨는 또 "1998년 12월 차명 주주로부터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삼성생명 주식 3447만주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반환돼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이 부분 주식 명의 변경 경위가 불분명해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는 그중 일부인 100주만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삼성家의 형제 간 소송은 우선 ‘해당 주식이 상속권 다툼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문제의 차명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시효 등 청구적격이 갖춰졌는지 살펴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맹희씨가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주식의 법정 성격, 즉 이병철 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개인자산인지, 삼성그룹의 자산으로서 이건희 회장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취득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상속성 자산으로 판명된 다음에야 시효 등을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개인 간의 민사소송일 뿐 기업과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 전 회장이 사망한 지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맹희씨가 법원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한(10년)은 이미 넘겼다"는 입장이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부친이기도 한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과의 삼성그룹 후계자 싸움에서 밀려난 후 경영 일선에서 손을 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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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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