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2년1월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로 위임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대규모 점포 등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 ▲월 2회 의무휴업 하도록(지정 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해 공고함) 정한 것이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내기 전 미리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것으로 3월 중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4월 구의회 상정시 시 표준조례안을 반영해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구 조례 시행시 규제를 받게 되는 마포구내 대규모 점포 등은 현재 대형마트 2개 소와 준 대규모점포(SSM) 8개 소가 해당된다.
김영남 마포구 지역경제과장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점포는 다소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주변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포구는 1월31일 마포구청 회의실에서 제2회 마포구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홈플러스합정점 입점 철회 권고(안)를 의결하고 2월7일, 홈플러스 측에 의결된 내용을 통보해 입점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정식 요청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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