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금품·향응 제공 여전...인천에서만 3건 57명에 4000만원 과태료 물어..."아차 했다 큰 코 다친다"
오는 4월 실시되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금품ㆍ향응 제공과 이를 대접받은 유권자의 고액 과태료 부과 등 구태가 여전하다.
결과적으로 가장 비싼 밥을 얻어 먹은 유권자는 지난해 9월 지역구 정치인으로부터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뒤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부탁받으면서 70만 원 상당의 식사를 받은 A씨 등 주민 19명이다. 이들은 1인 분에 약 2만 원짜리 밥을 얻어 먹은 것으로 밝혀져 1인당 99만9900원씩 총 1899만8100원의 과태료를 내게 생겼다.
또 모 산악회 회장의 권유로 지난해 9월 중순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산악회 회원 30여 명도 15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가 1인당 25만6740원씩 총 256만74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마하는 생각으로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며 "유권자나 후보들이 이제 더 이상 향응 접대ㆍ수수 등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한 표를 행사하고 선거 운동을 하는 바람직한 선거 문화가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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