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사내 유료 주차장 요금 안내는 사례 많아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청사 내 유료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최근 집계한 결과 매월 주차요금을 내기로 하고 미납한 경우가 430여건 500여 만 원에 달한다. 1년 이상 장기간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이들도 여러 명이다.
현재 시청사 내 유료 주차장에 월정 금액을 내겠다고 등록한 차량은 1100여대 인데, 하루 1400원씩 1개월에 2~3만원 가량의 주차 요금을 후불제로 내고 있다.
주차요금 공무원 체납자들이 많은 이유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미납요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나 장기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배짱'을 튕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시 공무원 입장에선 산하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하급기관'으로 인식돼 권위가 서지 않는 것도 체납률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또 주차 요금 징수 시스템이 오전 7시부터 작동하고 그 이전에 차를 주차시키면 하루 종일 주차해도 요금이 매겨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하루 1400원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하는 이들도 많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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