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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2만원' 때문에 새벽출근하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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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내 유료 주차장 요금 안내는 사례 많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청 공무원들 중 청사 내 유료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도 주차 요금을 내지 않는 양심 불량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청사 내 유료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최근 집계한 결과 매월 주차요금을 내기로 하고 미납한 경우가 430여건 500여 만 원에 달한다. 1년 이상 장기간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이들도 여러 명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지난 2006년부터 청사내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 뒤 인천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겼다.

현재 시청사 내 유료 주차장에 월정 금액을 내겠다고 등록한 차량은 1100여대 인데, 하루 1400원씩 1개월에 2~3만원 가량의 주차 요금을 후불제로 내고 있다.

주차요금 공무원 체납자들이 많은 이유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미납요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나 장기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배짱'을 튕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체납률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측은 매달 고지서를 보내 독촉하는 일이 고작이다.

시 공무원 입장에선 산하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하급기관'으로 인식돼 권위가 서지 않는 것도 체납률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또 주차 요금 징수 시스템이 오전 7시부터 작동하고 그 이전에 차를 주차시키면 하루 종일 주차해도 요금이 매겨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하루 1400원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하는 이들도 많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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