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연임 가능성 제기돼
한국은행법에서 정한 금통위 정원은 원래 7명이다. 현재는 한자리가 비어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0년 박봉흠 전 위원이 물러난 뒤 새 위원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다.
안 그래도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통위가 4명의 위원이 한꺼번에 바뀌면 정책결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금통위원이 연임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은법상 금통위원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연임한 사례는 없다.
이번에 공석인 위원도 함께 선임해 7명을 모두 채울지 아니면 계속 6명으로 갈지도 관심거리다. 오히려 5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법상 금통위는 7명으로 구성되지만 5명 이상 출석하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일에 비해 연봉만 높은 금통위원직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상근직인 금통위원은 기본급 2억3000만원에 고정수당 등을 더해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한은 금통위는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5명은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전국은행연합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각각 추천한다.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때문에 각 기관들이 후보를 고를 때 대통령의 의중에 맞춘 인물을 추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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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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