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8일 삼성전자와 경기도간 사회복지성금 전달식에서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공제 출연금을 내지 못하게 하는 법이 생겼는데 말이 안 된다"며 "사회복지사를 위해 공공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란 말이냐"고 주장했다.
지난해 마련된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해마다 30억 원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출연금을 추진해 온 계획이 막힌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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