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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의 정치참여 마지노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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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의 정치참여 마지노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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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인들의 정치참여는 어느선까지 가능할까?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4.11총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역 군인의 현실 정치 참여에 대한 '마지노선'이 궁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세대장병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인정할 것인지, 군인 신분을 고려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막을 것인지 애매하다. 여기에도 '애정남'(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이 필요한 걸까?.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법률상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의 국민경선 참여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이론적으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장교든 사병이든 정당의 경선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가 늘어나면서 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는 늘어났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3군사령부의 경우 최근 군내부 통신망에 '정당 내 경선에 군인이 참여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주간 법규교육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군인은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정당의 당직자 선출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적성향이 담긴 SNS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일부 군부대는 소속 장병들에게 특정 정치적 성향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사용을 금지했다. 6군단도 최근 예하부대에 종북 및 정부비방 앱 11개를 삭제하도록 하고 전 장교와 부사관의 개인휴대전화를 검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파병장병들의 경우 선거도 참여할 수 없다. 2009년 공직자선거법 개정으로 상사 주재원과 파병장병은 선거가 가능하지만 현지 재외공관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이티에 파병된 단비부대의 경우 주둔지에서 450km떨어진 재외공관까지 이동하려면 차량으로 12시간, 헬기로는 1시간 30분이상을 가야한다. 현재 파병 장병은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 등 1400여명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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