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인들의 정치참여는 어느선까지 가능할까?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법률상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의 국민경선 참여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이론적으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장교든 사병이든 정당의 경선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가 늘어나면서 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는 늘어났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3군사령부의 경우 최근 군내부 통신망에 '정당 내 경선에 군인이 참여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주간 법규교육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군인은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정당의 당직자 선출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외파병장병들의 경우 선거도 참여할 수 없다. 2009년 공직자선거법 개정으로 상사 주재원과 파병장병은 선거가 가능하지만 현지 재외공관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이티에 파병된 단비부대의 경우 주둔지에서 450km떨어진 재외공관까지 이동하려면 차량으로 12시간, 헬기로는 1시간 30분이상을 가야한다. 현재 파병 장병은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 등 1400여명이다.
양낙규 기자 if@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