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트플라워팩토리 “디자인·포장 닮았다” 소송 채비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대 앞에서 사업을 꾸려왔던 와플전문점 스위트플라워팩토리는 투썸커피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자사가 자체 개발했던 대표 메뉴를 투썸커피가 그대로 따라 만들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스위트플라워팩토리와 투썸커피의 해당 제품은 제품 디자인은 물론 포장 디자인까지 똑같다.
스위트플라워팩토리는 2006년 이대점에서 처음 문을 열고 아이스크림 와플 전문점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입소문이 나면서 테이크아웃을 원하는 고객들이 증가했다. 이 업체는 포장 고객을 위해 녹는 아이스크림 대신 커스터드크림을 이용해 '녹지 않는 와플샌드'를 자체 개발했다.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공을 들여 만든 제품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 2009년 특허출원을 해뒀다. 이를 좀 더 확실히 해두고자 제품 포장지에 디자인특허 출원번호 '제 30-2009-0013579호, 제 30-2009-0013583호' 등을 새겨 넣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법적 장치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곧 깨졌다. 특허출원 이후 투썸이 지난해 6월부터 제품을 출시한 것.
이에 대해 투썸커피는 와플샌드를 판매하는 것은 맞지만 제품을 베끼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와플샌드는 시중 백화점은 물론 및 일반 소규모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할 정도로 대중화된 것"이라며 "먼저 판매해 왔다고 해서 꼭 해당 업체만 팔아야하는 것은 억지다. 와플이 종류도 많은데 수가지 중 하나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제품의 디자인이 특허 등록되기 전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됐다"며 "디자인권이 등록되기 전 공개된 것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투썸은 이와 관련해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대, 갤러리아백화점, 현대백화점 본점 등 총 3곳에서 매장을 꾸리던 스위트플라워팩토리는 두 곳이 폐점되고 갤러리아백화점만 문을 열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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