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동상 둘러싸고 50년만에 법정 공방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4·19 직후 철거돼 서울의 한 가정집에 방치됐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모(87)씨는 지난해 3월 동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모(82·여)씨를 상대로 물건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문제의 동상은 탑골공원에 세워져 있다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 성명 직후 시민들이 끌어내린 동상의 상반신 부분, 남산에 세워졌다 같은해 8월 19일 철거된 동상의 머리 부분이다.
홍 씨는 지난 1963년 문제의 동상들을 고물상에서 구입한 뒤 세들어 살던 서울 종로구 명륜동 소재 정모 씨의 집에 맡겨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씨는 “고인이 된 정씨의 남편에게 맡겨둔 것뿐 캐나다에 이민을 가 그간 동상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정씨를 상대로 수차례 소장 등을 발송했으나 전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홍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홍 씨가 승소 판결로 동상을 꺼내간 뒤인 지난달 26일서야 정씨가 “병원에서 지내 소송제기 사실조차 몰랐다”며 항소하고 나서면서부터다.
정씨는 “홍 씨가 이사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고, 10년 이상 동상을 갖고 있었으니 남편이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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