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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대 의대생,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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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형량 유지...죄질불량해 실형 면키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3)씨에겐 징역 2년6월,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 새벽에 있었던 박씨와 배씨의 추행 과정에서 둘이 사전에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일부 파기했다. 하지만 ‘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배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보낸 진술서 내용과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여부를 고민해왔으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피해자의 개인적인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등 2차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6년간 함께 지낸 동기에게서 추행당해 충격과 배신감이 크며 지금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처벌의사가 확고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직접 출석해 “더 이상 제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다.

박씨 등 3명은 6년간 친구로 지낸 대학 동기인 A씨와 함께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했으며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2년6월, 배씨와 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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