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피해 여학생A씨를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민 거짓문서를 같은 대학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배모(25·구속기소)씨를 추가기소하고, 그의 모친 서모(5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자는 ‘동료학우들과 친밀관계를 유지한 경우가 거의 없다’, ‘동료실습조원 편성 때도 기피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등이 기재된 해당 사실확인서에 학생들로부터 동의서명을 받아냈다. 이들은 5월 강제추행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면키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와 한모(24)씨, 박모(23)씨 등 3명은 6년간 친구로 지낸 A씨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한 A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배씨와 한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박씨에겐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3명 모두에게 3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를 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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