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23명, 533건 촬영···지하철·학교에서 치마 속 노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는 3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기 부천의 중학교 교사 안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안씨의 휴대전화 메모리카드를 분석한 결과, 몰래카메라에 찍힌 피해 여성만 223명, 촬영한 영상은 533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지하철에서 옆 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지며 추행한 장면도 동영상에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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