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전 비서관이 파랑새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기긴 했으나, 정작 청탁 목적인 예보의 자금지원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회장은 파랑새저축은행 인수과정에서 대손충당금이 300억원 가량 부족하게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자금지원을 받고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포기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07년에도 부산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2010년 징역 10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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