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안양 모 식당에서 B씨에게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데 도와달라며 현금 300만원을 제공하고, 10여일 뒤인 12월 30일 선거운동 조직 명목으로 500만원을 추가 제공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23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30조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참관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 사건은 금품을 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신고함으로써 고발조치된 사건"이라며 "신고한 사람에게는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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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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