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국외 영주권자로서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면 공관을 직접 방문해 대한민국 여권과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영주권자도 국외에서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신고ㆍ신청 대상자가 아니다.
국외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은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및 서식ㆍ작성방법 등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 게시돼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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