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50곳 중 66개社 허위·과장 등 부정…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118곳, 비상장사 32곳 등 총 150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리한 결과 66개사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받았다. 감리를 실시한 기업 중 44%에 달하는 기업이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 상의 문제로 제재 조치를 받은 셈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표본추출한 101개 상장사의 경우에도 31개사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투자자들이 공시를 통해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는 상장사 10곳 중 3곳은 재무제표에 허위·과장 등의 부정을 저지른 셈이다. 표본추출을 통해 재무제표에서 부정을 가려낸 상장사의 비율은 2010년 17.5%에서 지난해 30.7%로 크게 확대된 수준이다.
금감원은 101개사를 표본추출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사실을 공시하거나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위험해 보이는 기업을 주로 추출했기 때문에 지적받은 기업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처벌 수준도 논란으로 부상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총 41개사의 조치결과를 공개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및 통보, 증권발행제한 3개월 이상, 감사인지정 2년 이상 등 일정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기업에 한해 기업과 조치내용을 공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치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부정으로 문제를 일으켜 시정조치를 받은 66개사 중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17개사에 불과했다. 이 중 과징금이 가장 적었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신풍제약의 경우 2009년부터 수십억원의 매출채권을 부풀리고, 대손충당금을 축소했지만 2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데 그쳤다. 또 대표이사나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사례도 66개사 중 3분의 1 수준인 24개사뿐이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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