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등 10개 복지사업 수급자ㆍ부양의무자 대상으로 2월28일까지 공부확인과 현장조사
이는 행복e음을 통해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공적자료 변동분을 적용, 복지급여 대상자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와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인적 변동, 신고ㆍ소명자료도 반영한다.
특히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과 장애인고용공단의 소득을 최초로 반영한다.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오류나 시차로 인한 불일치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소명을 적절하게 반영한다.
또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자원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확인 조사 반영 여부에 따라 생계급여를 환수하거나 상계처리하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손처분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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