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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에 '꼬리표'...與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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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도 전학가는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가해기록을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대책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특별법 대표 발의자인 배은희 의원은 "학교에 폭력이 발을 디딜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법률'을 개정해 마련된 특별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가 가해 학생의 전학을 결정할 경우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 이는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갈 경우 관련 정보가 생활기록부에 나타나지 않아 학교폭력이 재발되는 일이 빈번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1회 정학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역시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대책으로는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치료ㆍ요양을 위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했고, 이들 기관이 추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돼있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격상, 교과부ㆍ교육청ㆍ경찰 등 학교폭력 유관 부처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을 은폐ㆍ축소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하고, 예방 대책에기여한 교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정글의 법칙이 횡행하는 곳이 아닌 학칙과 상식이 통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야당과 협조해 이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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