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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법관제' 내달 인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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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마치고 현업복귀 '평생법관제' 도입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법원장을 마친 뒤에는 다시 재판업무를 맡아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는 '평생법관제'가 다음 달 정기 인사부터 도입된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는 9일 회의를 열어 법원장 임기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는 '순환보직제'와 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임기제'를 뼈대로 하는 법원장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
개선안은 그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2회 보임한다는 원칙과 함께 법원장 임기 뒤에는 재판부로 복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법원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장에 보임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법원장 지원제도 함께 시행된다.

현 고법 부장판사 중 법원장 보임을 원치 않으면 재판부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하며, 현직 법원장 중에서도 재판부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재판부로 복귀해 근무할 수 있다.
대법원은 평생법관제가 도입되면 대법관이 배출되는 기수의 동기나 선배 법원장들이 줄줄이 법원을 떠나는 관행을 없애고, 이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평생법관제 정착을 통해 전관예우 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꾸준히 언급해왔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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