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마치고 현업복귀 '평생법관제' 도입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는 9일 회의를 열어 법원장 임기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는 '순환보직제'와 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임기제'를 뼈대로 하는 법원장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법원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장에 보임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법원장 지원제도 함께 시행된다.
현 고법 부장판사 중 법원장 보임을 원치 않으면 재판부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하며, 현직 법원장 중에서도 재판부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재판부로 복귀해 근무할 수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평생법관제 정착을 통해 전관예우 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꾸준히 언급해왔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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