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특정대학교 연구소와 원료를 공동개발해 특허등록했다는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또 특정대학교의 특허를 마치 자사 특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번 사안이 상품의 허위ㆍ기만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지서를 위해했기 때문에 공익침해에 해당한다"며 "소비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위협하는 부분, 국민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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