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한도는 최대 4억원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한 해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업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100% 보증, 영리 사회적기업은 90% 부분보증키로 했으며 보증료도 연 0.5%로 일반기업의 평균보증료(1.2%)의 절반이하로 대폭 낮췄다. 금리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연 3.7%, 영리 사회적기업은 4.6%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여신 취급수수료와 기한전 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5년 이내 분할상환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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