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에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므로 저축은행들은 한 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첫 대상은 지난해 말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끝난 6개 저축은행이다. 이들은 지난 9월 무더기 영업정지가 있었을 당시 경영개선계획을 당국에 인정받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등의 매각을 통해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검토한 후 이를 금융위에 넘길 방침이다.
6개 저축은행은 부동산 등의 자산매각을 통해 자구노력에 힘쓰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인해 일부 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설 이후 올해 첫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질지, 혹은 저축은행들이 무사히 자구계획을 실현해 불안을 해소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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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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