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0개 지역내 변호사와 노무사 사무실 활용 법률상담 등 지원 추진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도내 외국인 수는 38만 명으로 국내 전체 외국인 거주자의 30.2%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의 외국인 증가율은 4년 새 77%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외국인 거주자 수는 40만 명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이처럼 외국인들의 도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안산 성남 수원 등 20개 지역에 무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2월중에 변호사와 노무사 사무실을 법률상담 거점 장소로 적극 활용키로 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이들 거점 장소에는 외국인 통역요원이 상주하게 된다.
또 가정법률상담소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법률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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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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