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공직선거관계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단위 또는 시ㆍ군 ㆍ구 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앞으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유권자들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소위는 처음부터 통합선거인명부를 전면 허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부재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투표시기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까지로 정했다.
통합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부재자가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통합선거인명부는 2013년 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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