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장려를 위해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자금'의 대출이자를 지난 해 연 3.5%에서 2.5%로 낮춘다고 15일 밝혔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융자금의 대출이자가 낮아짐에 따라 향후 8년 간 약 25억 원의 기업체 이자부담 감소가 예상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밖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을 대출받은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10원 한도 내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생활정보/환경/환경소식' 난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사업장 소재 시ㆍ군(환경부서), 환경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이차보전사업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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