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심 판결 선고를 19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으나 곽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곽 교육감이 복귀하면 그간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이 주도했던 정책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 곽 교육감은 19일 판결 선고 후 풀려나면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선택제 사실상폐지와 무상급식 확대 등 곽 교육감의 기존 공약들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징역형이 선고되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교육청이 오는 3월 1일자로 주요 간부 등 교육전문직 인사 예정이어서 곽 교육감과 이 권한대행 중 어느쪽이 인사권을 가질지도 관심사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