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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1시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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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전통시장에서도 평일에 1시간 이내로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54개 지자체 7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평일 주정차를 1시간 이내로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78개 전통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주정차 허용 시간대와 허용 구간은 도로여건, 교통량, 출퇴근 시간대 등을 감안해 각 시장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허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주정차관리요원을 배치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용자들에게는 입차시 주차표를 발급해 주차 허용 시간을 안내한다. 허용구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점과 종점부에 안내표지판을 각각 설치해 전통시장 이용객을 구분한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데도 만성적인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주말 및 공휴일, 명절기간 주정차를 허용해왔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맹형규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허용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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