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게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는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능력 개발과 경력 취득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인턴제 지원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소비ㆍ향락업종은 제외된다. 500인 이하 제조업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된다.
청년인턴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31세 이하)의 미취업자여야 한다. 학생의 경우 휴학으로 인한 실업상태에 있거나 졸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인턴은 근로기준법상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으로 분류되며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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