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이마트 월계점의 보험대리점 중 하나가 고가의 경품 등을 미끼로 고객들을 끌어들인 사실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라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관련법규에 따라 제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점포 스스로 판매를 중지한 것이며 금감원이 판매를 중단시킨 것은 아니다"라며 "조치를 할지 여부는 추가 조사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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