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테마주 단속을 위해 투자경고 단계에서도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뒤 5일간 75% 상승을 반복하거나 20일간 150% 상승을 반복하면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연속 3일간 최고가를 경신할 경우 하루간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불공정 주문에 대해 증권사들이 구두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등의 4단계로 대응하는 것에서 구두와 서면 등 경고 2단계를 건너뛰어 즉각 수탁거부예고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테마주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주문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증권사가 경고 단계 없이 즉시 수탁거부로 대응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행 시기에 대해 못 박을 수는 없다"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장감시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가능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언급하기는 이르지만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 추가조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거래소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