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 여성 추행한 혐의로 고속버스 운전기사 불구속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쯤 부산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B(28)씨를 추행한 혐의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안전벨트를 채워주면서 옷깃만 스쳤을 뿐 추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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